34%나 급증한 지역 체불임금
34%나 급증한 지역 체불임금
  • 승인 2014.08.26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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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을 불과 10여일 앞둔 시점에서 대구·경북 지역사업장의 임금 체불액이 지난해에 비해 약 34%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근로자들이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두둑한 상여금은 고사하고 임금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구·경북 지역의 상당수 근로자들이 빈손으로 고향을 찾거나 아예 귀향을 포기해야 할 처지이다. 임금체불은 취약계층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인만큼 당국은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대구경북지방고용노동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 7월말 현재 대구·경북 지역 사업장에서 발생한 체불임금액은 총 492억 4천100만원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체불임금액 367억 7천400만원에 비하면 124억원, 39.9%나 늘어난 수치이다. 규모별로는 근로자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 전체 체불액의 65.1%를 차지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36.2%, 건설업 19.1%, 운수창고통신업 12.1%, 도소매음식·숙박업이 10.9% 등 이었다. 이 업종의 지역 근로자에게는 추석이 우울해질 전망이다.

지역 사업장에서 임금 체불액이 이렇게 급증한 것은 올 들어 계속된 경기불황이 큰 원인으로 지적된다. 특히 양산이나 안경 등 대구지역의 전통적인 사양산업에서 불황의 그늘이 더욱 깊었다. 또 지역 사업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기계업종에서 하도급업체의 수주물량이 급감한 것도 체불임금이 늘어난 하나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운수창고업종이나 음식 및 숙박업종의 불경기는 세월호 참사 이후 불어 닥친 전국적인 불황과도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대구고용노동청은 지난 25일부터 내달 5일까지를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기간’으로 정했다. 이 가간 동안 고용노동청은 근로자들의 생계 안정을 위한 체불임금 해소를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고용노동청은 ‘체불임금 청산 지원 기동반’을 가동해 사업장에 임금체불이 발생할 때 현지출장을 통해 신속히 해결하겠다고 한다. 체불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의 비상근무를 통해 집중 관리한다는 방침이라 한다.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장 중에는 실제로 자금 사정이 꼬이는 불가피한 경우도 있겠지만 고의로 재산을 은닉한 채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악덕 사업주도 적지 않다. 고용노동청은 검경의 협조를 받아 이런 악덕 사업주를 구속 수사해 사법처리해야 한다. 체불 사업장 대부분이 하청업체인 점을 감안하면 납품대금이나 공사비 지급을 미루는 원청업체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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