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줬다가 도로 뺏어가
기초연금, 줬다가 도로 뺏어가
  • 승인 2014.08.25 17:4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news/photo/first/201408/img_140367_1.jpg"/news/photo/first/201408/img_140367_1.jpg"
윤호정 소설가
그동안 소문으로만 나돌던 말이 드디어 8월 20일 현실화 되었다.

7월에 최고 20만원까지 인상 지급되었던 기초연금을 정부가 소득으로 인정하여 8월기초생활수급비에서 인상 분 만큼 공제한 후 지급하자 전국의 읍, 면사무소와 주민센터가 이를 항의하는 기초생활수급자들로 업무가 마비될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전국의 기초생활수급자수는 2013년 말 기준으로 약 135만명에 81만가구로 가장 많았던 2009년(156만9천명)의 86%수준이며 우리사회의 빈곤율은 좀처럼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4년째 계속 감소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소득이 향상되었다기 보다는 행정당국이 복지사각지대의 발굴은 외면한 체 부정수급자색출에만 힘을 쏟았기 때문이며 부정수급의 대부분은 부양의무자인 아들, 딸, 사위, 며느리의 소득발생에 따른 것으로 최저생계비도 못 버는 절대빈곤율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기초연금의 인상분을 기초생활수급비에서 공제하려면 처음부터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초연금인상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공시를 했어야지 괜히 줬다가 도로 뺏어가려면 엄청난 행정력만 낭비될 뿐 이건 행정도 정치도 아닌 대국민사기극일 뿐이다.

저승에 가면 염라대왕이 가장 무섭게 다루는 죄가 ‘노인희롱죄’라는 우스갯소리도 있지만 대선을 앞두고 OECD국가 중 노인빈곤율과 자살률이 가장 높은 우리노인들을 상대로 위정자들이 말장난을 쳤다면 장차 그 죄를 어떻게 다 감당할는지 적이 걱정이 앞선다.

오죽하면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을위한연대’가 청와대와 가까운 서울종로구청운동주민센터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직도줬다가뺐을까요?’라는 피켓을 들고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정책과 기초수급비삭감을 규탄하면서 박대통령에게 ‘기초연금을 빼앗지 말아 달라’고 릴레이식 편지를 보내고 있으나 청와대와 당국자들은 묵묵부답이다.

지난 대선 때는 여야모두가 65세 이상의 모든 노인들에게 월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했으나 이후 추진과정에서 1년이 넘도록 끌어오다가 ‘소득하위 70%의 노인에게 국민연금과 연계하여 월 최대 20만원지급’으로 축소되었고 다시 부부기초생활수급자는 20% 더 삭감되었으며 이제 와서는 이것마저도 도로 뺐어가는 꼴이 되고 말았다.

정부는 기초연금이 소득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중복지급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이는 궁색한 변명에 지나지 않을 뿐이며 우리나라에서 가장 가난한 40만명의 노인들을 기초연금혜택에서 제외시킨다는 것은 이 제도의 도입취지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복지제도자체의 근간을 뿌리째 뒤흔드는 위험한 발상이다.

기초연금제도의 도입은 전반적으로 노후준비가 부족한 현재의 노인층을 대상으로 보편적복지의 실현이라는 차원에서 연금혜택을 제공해 노인빈곤문제를 일부나마 해결하려한 것인데 정작 최빈곤층노인들의 실제적 급여가 늘어나지 않는다면 제도를 개선하여 이를 예외소득으로 인정하여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다.

이미 국가유공자 등의 생활조정수당,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아동양육비, 청소년 한 부모자립지원수당 등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아동 등과 관련된 현행제도에서도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만큼 빈곤노인들에게도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 법의 취지와 형평성 및 사회정의 구현의 원칙과 일치하며 매월 1천여 명의 해당노인들이 사망하고 있어 빨리 서둘러야할 사안이다.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이외로 간단하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생활도 어려운 사람들에게 소득인정액과 최저생계비간의 차액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으므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기초연금을 소득인정에서 제외키면 다 해결되므로 기초연금을 공약한 2012년 12월 12일 박근혜 대통령 후보의 TV연설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며 대승적인 결단을 요구하는 바이다.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