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남자와 혼숙해도 성폭행 없다면 배상책임 없다
성인 남자와 혼숙해도 성폭행 없다면 배상책임 없다
  • 최연청
  • 승인 2009.07.13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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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관 주인과 종업원이 초교 여학생을 성인 남자와 혼숙하게 했더라도 성폭행이 발생할지 예상할 수 없었다면 불법행위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12부(이윤직 부장판사)는 성폭행을 당한 A(17)양과 부모가 성폭행 가해자 B(35)씨와 여관 주인·종업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가해자 B씨에 대해서만 5천만원 배상을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성폭행 가해자인 피고는 초교 6년생인 원고를 여관으로 끌고가 강제로 성폭행해 피해자의 인격 형성과 사회생활에 큰 파탄을 가져와 금전 지급으로나마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여관 주인·종업인인 피고들은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을 이성 혼숙시켜서는 안되지만 (A양과 B씨가) 여관에 들어가는 과정에 강제력이 수반되거나 성폭행 과정에 큰 소란이 발생하는 등의 성폭행을 예견할만한 입증이 없어 배상책임은 없다”고 말했다.

A양은 지난 2004년 10월 오전 등교길에 “한 대 치면 죽는다”고 위협하는 B씨에게 인근 여관으로 끌려가 강제로 성폭행당하자 청소년보호법상 이성혼숙 규정을 지키지 않은 여관 주인·종업원을 상대로 방조에 의한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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