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법률개정안 발의
새누리당 권은희 의원(대구 북구 갑)이 통신산업 진흥을 유도하고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요금인가제 개선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인가제 개선을 통해 최근 소모적 보조금 경쟁으로 이용자 차별 심화와 소비자 후생이 악화되고 있는 이동통신시장을 서비스 품질 및 요금 경쟁으로 전환하고자 마련된 것이다.
또한 서비스 요금 및 이용조건 등이 명확하지 않거나 공정경쟁을 현저히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용자를 차별하는 경우 등에는 미래부가 14일 이내 보완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 단서 조항을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도 덧붙였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또한 서비스 요금 및 이용조건 등이 명확하지 않거나 공정경쟁을 현저히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용자를 차별하는 경우 등에는 미래부가 14일 이내 보완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 단서 조항을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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