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부채와 정부의 책임
공기업 부채와 정부의 책임
  • 승인 2014.08.27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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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형 안동대 사회과학대학장
강원도 태백시의 지방공기업인 태백관광개발공사가 국내 공기업 중에서는 처음으로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을 하였으며 이번 주 내에 법원은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고 한다.

또한 태백관광개발공사에 1년 예산의 절반이 넘는 1천761억원의 지급보증을 한 태백시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피해를 감수해야하는 사태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공기업 최초의 기업회생절차 신청은 현재 막대한 부채를 짊어지고 있는 공기업과 이를 운영하는 국가에게는 경종을 울리는 사건이라 할 수 있다.

현재 공기업의 부채규모는 총 400조원이 넘어 국가재정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제는 개별 공기업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 차원의 문제가 되었다. 이를 위해 새정부 들어 공기업의 부채를 감축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며, 특히 부채규모가 큰 부채 중점관리대상 공기업 18개를 지정하여 부채 감축을 통한 공기업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올 상반기내 공기업들의 자구노력으로 부채증가 규모가 약 5조원 줄었다고는 하지만 공기업의 부채구조를 자세히 살펴보면 공기업의 자구노력만으로는 부채감축에 한계가 있어 보인다.

공기업 부채 증가는 주로 원가보다 낮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익구조와 자체사업이 아닌 정부주도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발생된 금융부채의 급격한 증가에 기인한다.

즉, 공기업이 고유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얻어지는 이익으로는 현재 과도하게 축적된 부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재무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국책사업을 담당 수행함으로써 발생된 대규모 금융부채의 경우에는 정부의 재정지원 등 정책적 지원 없이는 근본적 해결이 불가능해 보인다. 따라서 공기업 부채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기 위해서는 일률적인 잣대보다는 부채발생 원인에 따른 기업별 로드맵을 구축하고 그에 따른 공기업의 자체 자구노력과 정부의 재정지원이 동반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 국책사업인 4대강 사업을 수행한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공)의 사례를 보면, 수공은 주로 댐 및 수도 시설을 건설·운영하는 공기업으로 2008년에는 부채비율이 20%에 불과하여 재무건전성이 아주 우수하였지만 4대강 사업에 약 8조원의 사업비를 부담하면서 2013년 부채비율이 5년 동안 6배 이상 급등하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기업의 대규모 투자 의사결정 프로세스는 투자에 따른 비용회수 방안과 적정한 수익성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반면, 수공은 사업 참여로 발생되는 비용 중 금융채권의 이자비용 보전을 제외한 8조원에 달하는 투자금의 회수방안을 확정하지 않은 불확실한 재무여건에서 4대강 사업 참여를 결정하게 되었다. 즉, 계획단계에서부터 별도의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4대강 사업에의 참여는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위한 의사결정이 아닌 국책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정책적 판단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공기업의 과도한 부채는 신용등급 하락과 이에 따른 자금조달비용 상승, 투자의욕 위축을 야기함으로써 국민복지 차원의 보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기업의 기본 역할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즉 부실화된 공기업의 운영은 결국 그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물론, 공기업 또한 경영활동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는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개별법인이어야 한다. 기업경영의 자주적인 노력과 수지대응에 대한 독립성을 원칙으로 효율성을 지향해야 하며, 적자가 발생했을 때 세금 등 다른 재원으로 보전하는 일은 원칙적으로 없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법령에 의거 수익구조가 제한되어 있고 정부정책에 따라 대규모 국책사업을 대리 수행하는 현재의 공기업 운영방식을 감안할 때, 공기업 부채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정부의 책임성 있는 자세 또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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