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성걸 ‘빗물관리법’ 발의
새누리당 류성걸 의원(대구 동구 갑·사진)이 장마기간에 발생하는 홍수피해를 막고 빗물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빗물관리기본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중앙정부의 빗물관리기본계획 수립 및 평가,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 수립, 빗물관리시설 인증제도 도입, 부담금 감면 등 인센티브 제공 등을 골자로 한다.
류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연평균 강수량 1천300㎜ 중 절반 이상이 6~9월에 집중돼 있으며, 11월부터 다음 해 4월까지는 연강수량의 25%미만에 불과해 홍수와 가뭄이 번갈아가며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사고 등 피해를 예방하고 빗물을 효율적인 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 류 의원의 설명이다.
강성규기자
류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연평균 강수량 1천300㎜ 중 절반 이상이 6~9월에 집중돼 있으며, 11월부터 다음 해 4월까지는 연강수량의 25%미만에 불과해 홍수와 가뭄이 번갈아가며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사고 등 피해를 예방하고 빗물을 효율적인 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 류 의원의 설명이다.
강성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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