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용 면세유·기자재 10년 연장
농어업용 면세유·기자재 10년 연장
  • 이재수
  • 승인 2014.09.07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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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태, 개정안 대표발의
앞으로 농림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면세의 일몰기한과 농·축·임·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의 일몰기한이 각각 10년 연장될 전망이다.

김종태 국회의원(새누리당·경북 상주·사진)은 농자재 부가가치세의 영세율 적용기한과 농림어업용 면세유 공급기한이 각각 2014년 12월 31일, 2015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농어민의 부담 가중을 해결하고자 농자재 부가가치세의 영세율 적용을 2024년 12월 31일로, 농림어업용 면세유 공급을 2025년 12월 31일로 일몰기한을 각각 10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4일 대표발의 했다.

농림어업용 면세유 제도는 농어민의 영농·영어비용의 경감을 목적으로 지난 1972년 도입이 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으며, 그 공급규모가 연간 2조원에 이르고 있다.

또한, 농·축·임·어업용 기자재에 대해서는 1988년부터 부가가치세 영세율(0%)을 적용함으로써 경운기·트랙터·콤바인 등의 고가장비를 10%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어 연간 1조 3천300억원에 이르는 감면혜택을 농어민에게 제공해 왔다.

그러나 FTA 등 농수산물 시장개방으로 인해 농어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 속에서 농·축·임·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올 연말 일몰 예정이며, 석유류 면세도 내년말 일몰될 예정이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상주=이재수기자 leejs@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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