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대구경북 10명 중 1명 억울하게 긴급체포
이철우, 대구경북 10명 중 1명 억울하게 긴급체포
  • 강성규
  • 승인 2014.09.15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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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중 기해야”
법원의 영장없이 경찰이 집행하는 피의자에 대한 인신처분(긴급체포)과정에서 대구경북지역 10명 중 1명이 억울하게 체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경북 김천·사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연도별 영장발부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5년간 경찰이 도주 또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사례는 5천460건(대구 2천166건, 경북 3천294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 가운데 64%인 3천497건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구속영장 신청자 가운데 실제 영장이 발부된 것은 69%인 3천771건, 영장 미발부율은 평균 11%인 것으로 분석됐다. 10명 중 1명 이상이 경찰의 증거 불충분이나 과도한 법집행으로 인해 억울하게 체포되는 셈이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을 때’ 영장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성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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