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성, 노인요양법 개정 추진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경북 문경·예천)이 치료적 의료행위가 아닌 경미한 방문간호의 재가급여는 방문간호지시서 없이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방문간호의 재가급여는 방문간호지시서 없이 제공할 수 있도록 해 전체 재가급여 이용률의 0.5%에 불과한 방문간호제도의 이용률과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장원규기자 jwg@idaegu.co.kr
개정안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방문간호의 재가급여는 방문간호지시서 없이 제공할 수 있도록 해 전체 재가급여 이용률의 0.5%에 불과한 방문간호제도의 이용률과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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