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김승곤 부장판사는 7일 대학 캠퍼스 조성사업에 편의를 제공하는 명목으로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경북 영천시청 공무원 A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경북 모 전문대학의 영천캠퍼스 조성 사업과 관련해 지난 2008년 10월부터 2010년 6월까지 6차례에 걸쳐 건설 시행사로부터 69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출장 때 동료와 마신 술값도 이 시행사 관계자에게 대신 지급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승현기자
A씨는 경북 모 전문대학의 영천캠퍼스 조성 사업과 관련해 지난 2008년 10월부터 2010년 6월까지 6차례에 걸쳐 건설 시행사로부터 69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출장 때 동료와 마신 술값도 이 시행사 관계자에게 대신 지급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승현기자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