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 공인중개사와 토지매각을 위한 협력 강화
토공, 공인중개사와 토지매각을 위한 협력 강화
  • 이창재
  • 승인 2009.07.20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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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공사 대구경북본부(김호경)가 토지분양에 사활을 건 또 하나의 판촉전략으로 공인중개사와 손을 잡는다.

토공대경본부는 올해부터 전국적 체인망을 갖고 있는 중개업체의 네트워크를 활용키로 하고 부동산업자의 중개알선에 대해 최고 2천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공인중개사 중개알선 제도’를 전격 시행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이제도는 토지공사등 공공부문의 토지의 경우 그동안 수요자를 대상으로 직접 판매하는 시스템으로 인해 공인중개사의 중개 알선은 인정치 않은 관행을 깬 토공 대경본부의 특별 판촉전략으로 주목받고 있다.

공인중개사 중개알선 대상 토지는 분양 또는 입찰을 거친 수의계약토지로서 단독주택용지, 상업용지, 준주거용지 등으로 경산사동2지구 단독주택용지 107필, 경북혁신도시 주유소용지 2필 등 총 137필지가 해당된다.

단 공동주택용지, 공공시설용지 등 매수자가 특정되어 있는 토지와 토지매매 계약 체결 후 2년내에 위약금을 지불하지 않고 계약 해지할 수 있는 옵션인 토지리턴제 적용 토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개알선 했을 경우 계약금액별로 알선수료율은 계약금액의 0.9%에서 0.4% 차등적용 하게 되며, 최고 2천만원 까지 중개알선 수수료를 지급한다. 중개알선 대상 토지인지 여부와 대상토지의 공급조건 확인은 ‘토지공사 토지청약시스템(http://buy.lplus.or.kr) 매물검색’을 통해 가능하다.

토공측은 “최근 7월 중개알선 대상토지인 수의계약 물량이 본격적으로 출시됨에 따라 21일 부터는 대상물량이 많은 경산사동2지구와 대구율하지구 인근 공인중개사를 직접 찾아가 설명 및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토공 대구경북본부는 공인중개사의 현장감 있는 판촉방안에 대한 아이디어를 판촉 업무에 활용하기 위한 ‘판촉방안 아이디어 공모’전도 펼친다.

아이디어 접수는 31일까지며 접수된 아이디어는 자체 심사를 거쳐 우수제안에 대해 최고 100만원까지 시상하고, 즉각적으로 구체화 시켜 판매 전략에 활용할 방침이다.

토공 대경본부 업무지원팀 (053-606-5214)에 문의하거나 토공 홈페이지(www.lplus.or.kr) 안내문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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