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20일 (사)한국연극협회 대구시지회 및 메가박스㈜ 대구·북대구지점과 임산부, 다자녀 가정에 대해 이용 할인 업무 제휴를 체결함에 따라 임산부나 다자녀가정은 앞으로 연극·영화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0일 대구시에 따르면 이번 업무제휴 기간은 체결일로부터 1년간이며 기간 경과 시 제휴 당사자가 이견이 없을 시 자동 연장된다.
할인 대상은 보건소나 병원에서 발급받은 임산부 수첩을 소지한 임산부(동반자 1인 포함)와 다자녀 가정 우대카드(대구아이조아카드)를 소지한 가족(4명까지)다.
할인금액은 (사)한국연극협회대구시지회 소속 소극장 12개소 대해서는 정상요금(성인기준)의 50%, 메가박스(대구·북대구지점) 영화관은 정상요금(성인기준)의 3천 원을 할인 받을 수 있다.
최연청기자
20일 대구시에 따르면 이번 업무제휴 기간은 체결일로부터 1년간이며 기간 경과 시 제휴 당사자가 이견이 없을 시 자동 연장된다.
할인 대상은 보건소나 병원에서 발급받은 임산부 수첩을 소지한 임산부(동반자 1인 포함)와 다자녀 가정 우대카드(대구아이조아카드)를 소지한 가족(4명까지)다.
할인금액은 (사)한국연극협회대구시지회 소속 소극장 12개소 대해서는 정상요금(성인기준)의 50%, 메가박스(대구·북대구지점) 영화관은 정상요금(성인기준)의 3천 원을 할인 받을 수 있다.
최연청기자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