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게임장·성매매업소 운영 기업형 조폭 무더기 검거
불법게임장·성매매업소 운영 기업형 조폭 무더기 검거
  • 김무진
  • 승인 2014.10.23 17:2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불법 사행성 게임장 및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기업형 조직폭력배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대구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3일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로 대구 칠곡파 행동대원 J(36)씨 등 4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또 원룸에서 불법 성매매 영업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동성로파 행동대원 N(34)씨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J씨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 8월까지 대구 북구 동천동 및 달서구 본리동에 불법 게임장 2곳을 차려놓고, 자신의 조직 추종세력인 L(35)씨를 바지사장으로 내세운 뒤 관리책·환전책·종업원 등을 고용해 손님들에게 경품을 환전해주는 수법으로 총 5억4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N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올 7월까지 대구 달서구 송현동과 두류동의 원룸 4곳을 빌려 불법 성매매 업소를 차린 뒤 20대 초반의 여종업원 6명을 고용,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성매수남들과 유사성행위를 알선해 총 4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무진기자 jin@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