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질 줄 모르는 요양급여 허위청구
숙질 줄 모르는 요양급여 허위청구
  • 김정석
  • 승인 2014.10.27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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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서비스 시간·일수 등 늘려

신고, 2010년 95→작년 237건

일부 지자체선 특단의 조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퇴사한 직원이 여전히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 보고하거나 방문요양서비스 시간 및 일수를 늘려 보고하는 수법으로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를 허위 청구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요양기관의 요양급여 부당청구에 대한 신고가 매년 수십건씩 늘어나고 이를 통해 부당하게 수급받은 요양급여 액수가 급증하면서 경북도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에서는 부정을 저지른 요양기관에 대한 불·탈법 근절 종합대책을 내놓는 등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지난 24일에도 경북 칠곡군 한 요양원 대표 K(여·46)씨와 운영자 2명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허위 청구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대구 강북경찰서에 따르면, 이들은 간호조무사 3명이 지난해 6월 이미 퇴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7월 30일까지 정상 근무한 것처럼 속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천780만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지급받은 혐의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지난달까지 요양기관의 요양급여 부당청구 신고건수는 급증 추세다.

2010년 95건에 그쳤던 신고건수는 2011년 138건, 2012년 162건, 2013년 237건으로 급증했다. 올 들어서도 지난달까지 235건이 접수됐다. 이에 따른 부당지급 금액 역시 2010년 11억9천700만원에서 2011년 37억4천600만원으로 뛰었고 올 들어 지난달까지는 43억7천900만원으로 확인됐다.

또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두 달간 전국 236개 노인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특별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61%에 해당하는 144개 기관에서 종사자를 거짓으로 등록하거나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시간을 늘려 청구하는 등 수법으로 총 26억2천만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공단에 청구해 지급받은 사실이 지난 2월 드러나기도 했다.

이 같은 일이 반복되면서 일부 지자체에서는 요양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키 위해 특단의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경북도의 경우 이달 초 장기요양기관의 불·탈법 행위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법인이 운영하는 노인장기요양기관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요양급여를 한 번이라도 빼돌린 기관에 대해서는 지원을 끊기로 한 것이다.

노인시설 기능보강심의위원회를 구성해 2011년 이후 장기요양급여 부당청구, 인력배치 기준 위반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에 대해선 기능보강사업비를 지원하지 않기로 했다. 특히 공금횡령(유용), 회계부정, 기본재산 관리 부실 등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시설의 경우 예산이 확정된 이후라도 지원을 제한키로 했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요양급여 허위청구는 보험재정의 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장기요양보험제도 발전을 저해시키는 요인인 만큼 요양기관에 대한 조사 및 감독을 철저히 하고 부당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석기자 kjs@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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