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억2천만원 지급하라”
학교폭력에 시달려 자살한 학생에 대해 가해학생·부모·교육당국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11민사부(이영숙 부장판사)는 27일 학교 폭력에 시달리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북 경산의 고교생 A(15)군 유족이 가해학생 5명과 그 부모들, 경북도교육청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이 공동으로 유족에게 1억 2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당시 가해자들이 자기 행위에 대한 책임을 분별할 능력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학교 폭력과 자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 “가혹행위 등이 대부분 교실과 복도 등에서 반복된 점 등을 고려하면 교육 당국이 학생을 보호하고 감독할 의무를 게을리한 점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대구지법 제11민사부(이영숙 부장판사)는 27일 학교 폭력에 시달리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북 경산의 고교생 A(15)군 유족이 가해학생 5명과 그 부모들, 경북도교육청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이 공동으로 유족에게 1억 2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당시 가해자들이 자기 행위에 대한 책임을 분별할 능력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학교 폭력과 자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 “가혹행위 등이 대부분 교실과 복도 등에서 반복된 점 등을 고려하면 교육 당국이 학생을 보호하고 감독할 의무를 게을리한 점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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