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인력수급 구조적 비리 엄단
건설현장 인력수급 구조적 비리 엄단
  • 남승현
  • 승인 2014.10.27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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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 알선 소개비 챙겨
지역 노조위원장 구속
노조간부도 12명 입건
대구지방검찰청이 건설현장 인력수급시장의 구조적 비리 엄단에 적극 나선다.

대구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태형)는 27일 건설 현장의 일감을 알선해 주는 대가로 노동자들로부터 일일 소개비를 챙겨온 혐의(직업안정법 위반) 등으로 건설관련 노조 위원장 A(47)씨를 구속하고, B씨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1년부터 최근까지 일자리를 소개해 주는 대가로 대구·경북지역 철근 노동자들로부터 한 명당 하루 5천∼1만 원의 소개 수수료를 받는 등 2억3천만 원의 불법 수익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역 건설관련 노조 간부 13명이 챙긴 총 부당 수익은 9억 7천여만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들은 철근 콘크리트업체로부터 직접 임금을 수령해 수수료를 강제 공제하는 방법을 썼다. 특히 A씨는 지난 2008년과 2009년 노사발전재단과 대구시 등으로부터 직업훈련 보조금 등의 명목으로 1억8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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