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경찰서는 28일 상습적으로 장애인들을 폭행한 혐의로 Y(54)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Y씨는 지난 6월부터 최근까지 대구 달서구 성당동 한 아파트를 중심으로 정신장애 2급의 A(37)씨 등 지적·정신장애 2~3급의 장애인 4명을 9회에 걸쳐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Y씨는 자칭 ‘월배 깡패’로 피해 장애인들이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대장노릇을 하면서 습관처럼 이들을 때렸고, 무직인 Y씨는 피해자의 집 여러 곳을 옮겨 다니며 숙식을 해결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정민지기자 jmj@idaegu.co.kr
경찰에 따르면 Y씨는 지난 6월부터 최근까지 대구 달서구 성당동 한 아파트를 중심으로 정신장애 2급의 A(37)씨 등 지적·정신장애 2~3급의 장애인 4명을 9회에 걸쳐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Y씨는 자칭 ‘월배 깡패’로 피해 장애인들이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대장노릇을 하면서 습관처럼 이들을 때렸고, 무직인 Y씨는 피해자의 집 여러 곳을 옮겨 다니며 숙식을 해결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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