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호 ‘택지개발촉진법’ 폐지안 대표 발의
강석호 ‘택지개발촉진법’ 폐지안 대표 발의
  • 강성규
  • 승인 2014.10.29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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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과잉…부작용 발생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이 공공택지 공급조절을 통한 주택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택지개발촉진법’ 폐지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이 법안은 지난 1980년 도시지역의 시급한 주택난 해소를 위해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의 취득, 개발, 공급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한 내용을 골자로 제정 됐으며, 지난해까지 공급된 전국 공공택지 977㎢ 중 이 법에 의한 공공택지가 약 73%를 차지해 전국 주택보급률 103% 달성에 크게 기여해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공공택지 공급 과다로 장래여유공급물량이 넘치고 있고, 공공택지 공급과잉으로 인한 지구 해체·취소 등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과거 개발사업이 주택 공급을 목적으로 도시 외곽 대규모 수용방식으로 이뤄졌다면, 앞으로는 도시 지역에서 수요자 맞춤형의 중소규모 개발로 변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강 의원의 지적이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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