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내달 1일부터 내년 5월 15일까지를 산불조심기간으로 설정하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대구시에 따르면 산불예방 및 감시활동 강화를 위해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불감시원, 공공근로자 등 감시인력 424명을 주요 등산로, 과거 산불다발지역 등 산불위험지역에 집중 배치한다. 산불발생 상황을 조기에 감지해 초동 진화에 나설 수 있도록 산불무인감시카메라 41대와 산불감시탑 9개소, 산불감시초소 193개소도 운영한다.
시는 또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관리 강화를 위해 시 산림면적 4만8천974ha의 32%에 해당하는 1만5천456ha에 대해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출입할 시에는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밖에 시 소방헬기 2대와 임차헬기 3대는 즉시 출동할 수 있도록 진화체계를 갖추고, 대형 산불로 확산될 경우 안동, 양산에 있는 산림청 헬기를 지원받아 산불진화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최연청기자 cyc@idaegu.co.kr
대구시에 따르면 산불예방 및 감시활동 강화를 위해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불감시원, 공공근로자 등 감시인력 424명을 주요 등산로, 과거 산불다발지역 등 산불위험지역에 집중 배치한다. 산불발생 상황을 조기에 감지해 초동 진화에 나설 수 있도록 산불무인감시카메라 41대와 산불감시탑 9개소, 산불감시초소 193개소도 운영한다.
시는 또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관리 강화를 위해 시 산림면적 4만8천974ha의 32%에 해당하는 1만5천456ha에 대해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출입할 시에는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밖에 시 소방헬기 2대와 임차헬기 3대는 즉시 출동할 수 있도록 진화체계를 갖추고, 대형 산불로 확산될 경우 안동, 양산에 있는 산림청 헬기를 지원받아 산불진화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최연청기자 cy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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