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판매업자 수술 참여 시킨 의사 집유
의료기기 판매업자 수술 참여 시킨 의사 집유
  • 남승현
  • 승인 2014.11.02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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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최희준 부장판사는 2일 의료기기 판매업자를 수술에 참여시킨 혐의(의료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의사 A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면허 없이 의료행위에 가담한 의료기상사 대표 B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의사 A씨는 지난 2012년 1월 자신이 운영하는 대구의 한 정형외과 수술실에서 어깨 근육 파열 환자의 수술을 B씨와 분담해 진행하는 등 2011년 12월 말부터 지난 6월까지 모두 45차례에 걸쳐 의사가 아닌 사람을 수술에 동참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자신이 단독으로 수술한 것처럼 환자들을 속이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억 2천여만 원을 청구해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국민 건강과 의료질서를 직접적으로 해할 수 있는 범행”이라면서 “장기간에 걸쳐 상당한 무면허 의료행위가 이뤄진 점 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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