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 숨지게한 ‘칠곡 계모’징역 15년 구형
의붓딸 숨지게한 ‘칠곡 계모’징역 15년 구형
  • 남승현
  • 승인 2014.11.03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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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니도 학대 혐의
의붓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데다 그 언니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강요 등)로 추가 기소된 ‘칠곡 계모 사건’의 피고인 A(36)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3일 대구지법 제21형사부(백정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 아동들의 친아버지이자 A씨의 남편인 B(38)씨에 대해서는 같은 혐의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2012년 7월부터 2013년 8월까지 의붓딸 외에도 그 언니를 폭행, 학대하는 한편 동생을 죽였다고 허위 진술을 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이들 부부는 아동복지법 위반과 형법상 강요죄 외에 3∼4가지의 추가 학대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수 있다며 그동안 비공개로 재판을 했다.

A씨 부부는 어린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죄)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는 지난 4월 징역 10년과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한편 상해치사 부분에 대한 항소심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대구고법은 추가 기소 건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오는 대로 이들 사건을 병합해 심리할 예정이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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