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재 ‘세무사법’ 등 7개 전문자격사법 개정안 발의
박명재 ‘세무사법’ 등 7개 전문자격사법 개정안 발의
  • 강성규
  • 승인 2014.11.11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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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박명재 의원(포항 남·울릉)이 비리공무원들의 전문자격시험 일부 면제 혜택을 배제하는 ‘세무사법’ 등 7개 법안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의해 파면 또는 해임된 자 및 복무 중 금품 및 향응 수수로 강등 또는 정직 등 중징계를 받은 자에 대해서 자격시험의 일부 면제 규정 적용을 배제하는 등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특혜를 해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박 의원에 따르면 전문자격시험 일부혜택 부여 취지는 공무원의 전문성을 효율적으로 활용, 해당분야 종사 공무원들의 직무의욕을 고취하고 성실한 장기근무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지만 현행법은 금품비리 등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들에게까지 이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당초 입법취지에 어긋나는 과도한 특혜라는 지적이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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