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치러지는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듣기평가 시간에 수험생이 소음 때문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모든 항공기의 이착륙이 통제된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항공기 이착륙 전면 통제시간은 오후 1시 5분부터 1시 40분까지 35분간이다.
이 시간에는 모든 공항에서 이륙과 착륙이 금지되며 비행 중인 항공기는 관제기관의 통제를 받아 소음이 덜한 지상 3㎞ 이상 상공에서만 운항하게 된다.
이번 조치로 대한항공 21대, 아시아나항공 9대, 외국 항공사 14대 등 모두 56대의 항공기 운항이 통제되고 김포∼제주 등 국내구간을 운항하는 항공편 22대는 결항된다. 연합뉴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항공기 이착륙 전면 통제시간은 오후 1시 5분부터 1시 40분까지 35분간이다.
이 시간에는 모든 공항에서 이륙과 착륙이 금지되며 비행 중인 항공기는 관제기관의 통제를 받아 소음이 덜한 지상 3㎞ 이상 상공에서만 운항하게 된다.
이번 조치로 대한항공 21대, 아시아나항공 9대, 외국 항공사 14대 등 모두 56대의 항공기 운항이 통제되고 김포∼제주 등 국내구간을 운항하는 항공편 22대는 결항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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