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부수법안에 세출 법안도 포함돼야”
“예산부수법안에 세출 법안도 포함돼야”
  • 승인 2014.11.23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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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정책위의장 간담회
野 ‘국회법 대로’ 논란 예상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23일 “예산부수법안의 범위가 법에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다”면서 “원칙적으로는 세입예산 관련법안만 가능한데 개인적으로 세출예산 관련법안도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주 정책위의장은 이날 출입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 국회선진화법상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 본회의 자동부의 대상인 예산부수법안의 지정 범위와 관련,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법안을 발의한 의원이 여러 명이라 법안수로만 보면 (예산부수법안이) 한 70개 정도 된다”면서 “법안수가 아니라 담뱃세 인상 관련 등 항목별로 보면 (그 숫자는)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예산부수법안에 대해 국회법에 규정한 대로 세입관련법안만 해당된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주 정책위의장은 “이럴 때는 (여야가) 융통성을 발휘해 필요한 법안들을 패키지로 처리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국고 지원이냐, 시도교육청 부담이냐를 놓고 여야간 논란이 되는 누리과정 예산편성 문제 해법과 관련, 주 정책위의장은 시·도교육청의 다른 예산 지원을 늘려줌으로써 교육청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부담토록 하는 방안이 절충안이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주 정책위의장은 “작년 같은 경우에 무상급식 문제에 관해 ‘무상급식 예산 늘리자’는 주장과 ‘국고로는 절대 안 된다’는 주장이 맞서다가 결국 다른 예산을 조금 늘려주고, 시·도교육청이 여유가 생긴 재원을 갖고 무상급식을 하도록 그렇게 했다”고 소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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