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구역 내에도 수목장 가능
산림보호구역 내에도 수목장 가능
  • 승인 2014.12.01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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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시행규칙 입법예고
자연장 관련 규제 크게 완화
앞으로 산림보호구역 안에서도 수목장이 가능해진다. 자연장 유골 용기의 크기 제한이 사라지고 표지 규격도 확대되는 등 자연장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제가 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장례에 대한 사회인식의 변화에 맞춰 현행 장례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취지다.

개정안은 화장한 유골의 가루를 나무나 화초, 잔디 아래에 묻는 친환경 장례법인 ‘자연장’과 관련한 규제를 크게 완화했다. 화장률이 2003년 46.4%에서 지난해 말 76.9%로 크게 상승한 것을 고려해서다.

우선 산림보호구역 내에도 앞으로 수목장을 위한 수목장림은 조성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산림보호구역에는 산림 보호를 위해 묘지를 포함한 모든 장사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수목장림의 규모는 3만㎡ 미만이어야 하며, 휴게실, 안내실 등의 편의시설은 산림보호구역 밖에 설치해야 한다.

현재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30㎝ 이하로 제한된 자연장 유골 용기의 크기 기준을 삭제해 유골의 양과 자연장의 깊이(30㎝ 이상)에 알맞은 생분해성 유골 용기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150㎠ 이하로 묶인 자연장지 개별표지 면적을 200㎠ 이하로 확대하며, 종교단체가 조성할 수 있는 자연장지와 수목장림의 면적을 현행 3만㎡ 이하에서 4만㎡ 이하로 넓힐 수 있도록 했다.

지금은 종중·문중이 자연장지를 조성할 때 개인·가족의 자연장지와 같게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로도 신고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는 해당 토지가 종중·문중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로만 신고할 수 있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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