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매점매석 한 달 간 특별단속
담배 매점매석 한 달 간 특별단속
  • 승인 2014.12.01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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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5천만원 벌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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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욱(왼쪽) 기획재정부 재정업무관리관이 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담배 매점매석행위 방지를 위한 관계기관 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담뱃값 인상안의 국회 통과가 임박함에 따라 정부가 이달 한 달 동안 담배 매점매석 특별합동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1일 기획재정부 재정업무관리관 주재로 관계부처 및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합동단속 및 시장질서 교란 방지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담배 제조·수입업체 및 각 지역 도·소매업자를 방문해 매점매석 행위를 예방·적발하기로 했다.

위반행위를 적발하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할 수 있다. 필요하면 해당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도 병행할 수 있다.

매점매석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한 국민 신고도 받기로 했다. 매점매석 사실을 각 시도 민생경제과와 기획재정부 출자관리과에 신고해 사실로 확인되면 5만원권 상당의 상품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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