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의 해산과 남남갈등
통합진보당의 해산과 남남갈등
  • 승인 2014.12.01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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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정 소설가
헌정사상 처음으로 법무부가 정당해산심판청구를 하여 이루어진 통합진보당의 위헌정당해산심판사건 심리절차가 법정시한인 180일을 넘기고도 1년이 넘도록 끌어오다가 지난 11월 25일 정부를 대표한 황교안 법무부장관과 당사자인 이정희 통합진보당대표의 마지막 변론을 끝으로 마무리되고 헌법재판소의 최종선고만을 남겨두게 되었다.

황 장관은 ‘통진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인 모습과는 거리가 먼 반 헌법적 조직체’라고 규정하고 ‘정당해산이라는 수술을 더 이상 주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으며 통진당의 구성원과 관련해서는 ‘과거 주사파의 지하조직에서 출발한 민혁당의 잔존세력이 침투해 불법과 거짓으로 조직을 장악하여 북한추종세력의 본거지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통진당은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반민주적, 반인권적인 북한식 사회주의를 지향하고 있다’고 했으며 통진당의 핵심강령인 ‘진보적 민주주의는 용공정부수립과 연방제통일을 통한 북한식사회주의 실현과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한 북한의 대남 혁명 전략을 그럴듯하게 포장한 것이며 진보로 위장한 종북노선일 뿐’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통진당은 간첩으로 처벌받은 자를 투사로 미화시키는가 하면 북한의 3대 세습독재에 눈을 감고 태극기와 애국가를 거부하는 정당이므로 제궤의혈(堤潰蟻穴)의 예를 들어 ‘통진당을 해산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존립을 지키려는 헌법적 결단’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통합진보당의 이정희 대표는 최종변론에 앞서 비정규직노동자, 장애인, 주부, 농민 등 통진당원들의 지지발언이 담긴 동영상을 소개했으며 ‘정부가 위헌정당해산을 얻어내려면 의혹과 추측, 추론이 아니라 확정된 증거에 근거해야한다’며 ‘통진당을 지지하는 국민은 소수지만 강제해산을 해야 한다는 국민도 소수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통진당 측 핵심간부들의 연방제통일과 이적활동에 대한 옹호발언도 ‘개인차원의 발언이지 통진당의 공식입장이 아니라’ 하고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선동사건에 대해서도 ‘내란선동이 유죄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는 통진당의 조직, 재정, 활동과는 무관한 행사에서 발언한 이석기, 김홍열의 개인적인 행위에 불과하다’며 꼬리자르기에 나섰다.

이와 함께 통진당의 전신인 민노당을 부정하고 ‘민노당 시절 발생한 강태운사건, 일심회사건, 6·15소풍사건, 김선동 의원 최루탄사건 등은 심판의 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고 했으며 ‘이를 심판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연좌제금지원칙을 위반한 위헌이라’고 강변했다.

또한 ‘정부는 통진당이 정립하지도 않은 혁명론을 근거로 위헌정당이라고 단정하고 있다’며 ‘통진당은 북한의 지령으로 조종당하는 정당이 아니고 통일이 되도 북한식사회주의를 채택해야한다고 주장하지 않을 것’이라며 과거의 주장과는 달리 한 발짝을 물러섰다.

이런 와중에서 헌법재판소 앞에는 통진당의 해산을 촉구하는 보수단체와 이를 반대하는 진보단체의 집회가 잇따라 열렸으며 재향군인회와 고엽제전우회, 탈북단체연합, 자유청년연합 등의 보수단체들은 ‘170억 원이 넘는 국민혈세로 이적정당을 지원했다’고 분노했고 ‘북한노동당을 추종하는 종북정당이 활개를 치고 있어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반해 한국진보연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전국농민회총연맹 등이 참여한 ‘민주수호통합진보당강제해산반대범국민운동본부’는 ‘정권에 의한 정당의 강제해산시도는 정당의 자유로운 활동을 명문으로 보장한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해산을 반대하고 있어 앞으로 심각한 국론의 분열과 남남갈등의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헌재의 결론이 ‘기각(해산불가)’으로 나오면 정부가 부메랑을 맞게 되어 이념논쟁과 남남갈등의 격화로 국가존립마저 위협받을 것은 명약관화한 일로 재판관 9명의 역사적인 판단을 기대하며 우리국민들 역시 ‘좌파가 도덕성을 잃으면 범죄 집단일 뿐이고 먹고사는 문제는 외면한 채 이념에만 집착하는 좌파는 존재이유가 없다’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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