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전트제 시행하라”
“에이전트제 시행하라”
  • 승인 2014.12.04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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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공정위에 KBO 신고
프로야구에서도 에이전트 제도가 시행될 수 있을까.

서울지방변호사회는 4일 에이전트 제도를 시행하지 않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면서 한국야구위원회(KBO)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KBO는 야구규약에 따라 선수가 에이전트를 통해 구단과 연봉 협상을 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프로야구 선수들은 훈련에 집중해야 해 자신의 경기 기록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어렵고 법률지식도 부족해 직접 대면에 의한 연봉협상 때 구단보다 불리한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주장이다. 이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도 2001년 3월 에이전트를 금지하는 KBO 규약에 대해 “구단으로 하여금 거래상대방인 선수에게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불공정거래행위를 하게 한 행위”라고 의결하고 해당 규약을 수정하도록 시정 명령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에이전트 제도의 시행일에 대해 ‘대리인 제도는 한국프로야구의 여건 및 일본의 변호사 대리인 제도 시행결과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해 프로야구단, 야구위원회와 선수협회 전체 합의에 따라 그 시행시기를 정하도록 한다’라고 부칙 조항을 뒀고, 현재까지 제도를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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