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15민사부(장순재 부장판사)는 K씨가 조르지오 아르마니 상표권자인 지에이 모드핀 에스에이(GA Modefine S.A.)를 상대로 낸 도메인이름 소유권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가 등록한 인터넷 이름(www.giorgioarmanihotel.com)은 호텔(hotel)을 제외하면 피고 상표와 동일해 부정경
쟁행위에 해당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호텔 및 정보제공을 위한 웹사이트를 운영할 목적으로 도메인 이름을 등록했다지만 사실상 피고 기업의 상표 조르지오 아르마니와 관련된 상품류를 메뉴로 나열하고 다른 업체 웹사이트로 링크시킨채 장기간 방치해 피고의 도메인 이름 등록을 방해했다”고 이유를 밝히고 “피고 상표가 지난 98년 특허청에 등록돼 국내에 널리 알려져 있고 원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나쁜 목적으로 도메인 이름을 사용한 점에서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원고 K씨는 지난 2006년 2월 이 도메인 주소를 등록했다가 피고 측으로부터 등록말소 소송을 당하자 소유권확인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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