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김승곤 부장판사는 10억 원대의 정부출연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진공펌프 제조업체 K사 대표 A(50)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유용한 사업비가 12억 원에 육박하는 등 범행 규모가 크지만 기소 전에 횡령한 정부출연금을 모두 피해자들을 위해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재판부는 “유용한 사업비가 12억 원에 육박하는 등 범행 규모가 크지만 기소 전에 횡령한 정부출연금을 모두 피해자들을 위해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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