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이 본인은 물론 불특정인의 신체 및 재산상 피해를 가져온다는 인식이 확산된 가운데 대구지방검찰청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음주운전자 3명을 구속 기소해 관심을 끌고 있다.
대구지검은 5일 면허 취소 기준에 해당하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35% 상태에서 차를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47)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0월 5일 경남 밀양시 단장면 표충사 상가 주차장을 출발, 20㎞가량을 음주 운전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지난해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또 지난 10월과 11월 각각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낸 B(73)씨와 C(36)씨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들도 음주운전과 관련해 집행유예 기간에 무면허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구속됐다.
최종원 대구지검 1차장 검사는 “온정적인 처벌로는 음주운전 재범을 막을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음주운전 전력으로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범행을 한 사례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 원칙을 적용했다”며 “이전 벌금형을 받았더라도 음주운전을 상습적으로 했을 경우 구속 수사를 할 방침”이라고 했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대구지검은 5일 면허 취소 기준에 해당하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35% 상태에서 차를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47)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0월 5일 경남 밀양시 단장면 표충사 상가 주차장을 출발, 20㎞가량을 음주 운전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지난해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또 지난 10월과 11월 각각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낸 B(73)씨와 C(36)씨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들도 음주운전과 관련해 집행유예 기간에 무면허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구속됐다.
최종원 대구지검 1차장 검사는 “온정적인 처벌로는 음주운전 재범을 막을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음주운전 전력으로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범행을 한 사례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 원칙을 적용했다”며 “이전 벌금형을 받았더라도 음주운전을 상습적으로 했을 경우 구속 수사를 할 방침”이라고 했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