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진행 막거나 무마 조건
받아 챙긴 돈 10억원 넘어
받아 챙긴 돈 10억원 넘어
희대의 사기범 조희팔의 은닉재산 흐름을 재수사하는 대구지방검찰청이 조씨와 그의 측근을 비호해온 세력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기옥)는 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대구지검 서부지청 A과장(검찰 서기관)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08년 6월께 조씨의 범죄수익을 은닉한 고철사업자 B(52)씨로부터 ‘검찰의 조희팔 사건 관련 범죄정보 수집과 수사 무마’ 부탁을 받고 친인척 명의의 차명계좌를 통해 5천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지난해 10월까지 수 십 차례에 걸쳐 수억 원을 같은 방법으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2009년 9월부터 10월 사이 서울, 대구·경북 등지에서 B씨로부터 3억원 상당의 양도성예금증서(CD)를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수사 진행을 막거나 무마하는 조건으로 받은 돈의 규모가 10억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에게 거액의 돈을 건넨 인물들이 수년간 검찰의 수사 대상에 올랐던 사람들인 점 등으로 미뤄 직무 관련 뇌물을 받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기옥)는 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대구지검 서부지청 A과장(검찰 서기관)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08년 6월께 조씨의 범죄수익을 은닉한 고철사업자 B(52)씨로부터 ‘검찰의 조희팔 사건 관련 범죄정보 수집과 수사 무마’ 부탁을 받고 친인척 명의의 차명계좌를 통해 5천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지난해 10월까지 수 십 차례에 걸쳐 수억 원을 같은 방법으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2009년 9월부터 10월 사이 서울, 대구·경북 등지에서 B씨로부터 3억원 상당의 양도성예금증서(CD)를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수사 진행을 막거나 무마하는 조건으로 받은 돈의 규모가 10억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에게 거액의 돈을 건넨 인물들이 수년간 검찰의 수사 대상에 올랐던 사람들인 점 등으로 미뤄 직무 관련 뇌물을 받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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