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 차량 정비하다 부상, 국가유공자 해당”
“군에서 차량 정비하다 부상, 국가유공자 해당”
  • 남승현
  • 승인 2015.01.06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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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판결
대구지법 행정단독 박형순 부장판사는 6일 전역병 이모씨가 대구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가 운전병으로서 수송지원 작전의 마지막 단계인 운전 후 정비과정에서 부상해 직무 수행이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보는게 타당하다”며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육군 모 보급부대서 운전병으로 근무하던 중 지난 2013년 수송지원 작전을 마치고 차량에서 내리다가 넘어지면서 왼쪽 무릎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연골 파열 등의 상처를 입자 만기 전역 직후인 같은 해 11월 국가유공자(공상군경) 등록을 신청했다.

하지만 정부가 국가유공자 대신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 군경)에 해당한다는 처분을 내리자 소송을 냈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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