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환영한다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환영한다
  • 승인 2009.07.31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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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대출등록금 상환제’ 도입으로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학자금을 갚지 못해 신용불양자가 되는 일이 사라진다. 30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열린 학자금 지원정책 현장 발표회에 참석한 이명박 대통령의 단안에 의한 것이다. 학자금대출 후유증에 시달려 온 빈곤가정 학생들의 아픔을 제대로 짚은 것으로 모처럼의 좋은 시책이다.

이 대통령의 발언이 나오자 정부는 학자금을 대출받아 등록금을 낸 대학생에게 졸업 후 취직이나 창업으로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원금과 이자를 분할 상환하는 `취업 후 대출등록금 상환제’를 내년부터 시행할 것임을 발표했다. 반갑기 그지없으나 내년부터가 아니라 올해 2학기부터 적용하지 못하는데 대한 아쉬움이 크다.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현행 학자금 대출 제도는 대출받은 학생이 재학 중 매달 수십만 원의 이자를 갚아야 하는가 하면 졸업 후 취업이 안 돼 소득이 없더라도 상환기간이 오면 매달 원리금을 상환해야 하기 때문에 학자금 대출로 인한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지난 2006년 670명이던 것이 2009년 1만3804명으로 증가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상태다.

내년부터 도입되는 `취업 후 대출등록금 상환제’는 학생이 필요한 학자금을 정부로부터 대출받은 뒤 재학 중 또는 졸업 후 소득이 발생할 때까지 원리금 상환이 유예되고 취업 등을 통해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최장 25년간 대출금을 분할, 상환할 수 있다고 한다.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해 휴학하는 가슴 아픈 일도 사라지게 됐다.

그러나 혜택을 받으려면 몇 가지 조건에 부합돼야 한다.. 즉 기초수급자 및 소득 1∼7분위(연간 가구소득 인정 액 4839만 원 이하) 가정의 대학생으로 평균 C학점 이상 받아야 한다. 이런 조건만 갖추면 종전처럼 학자금을 신청해도 거절당하는 일 없이 신청자 전원이 대출받게 된다. 대출금액은 연간 등록금 소요액 전액과 생활비 연 200만원이다.

이 제도의 장점은 등록금 부담을 덜 수 있으며 학생이 졸업 후 스스로 돈을 벌어 상환하면 됨으로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하는 일이 없어진다는 점이다. 수십 년간 해결하지 못한 등록금문제를 완전히 해결했는가 하면 “돈이 없어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겠다.“던 이 대통령의 교육철학이 마침내 햇빛을 본 것이다.

하지만 등록금 인상상한제가 빠진 점이 아쉽고, 본격 시행으로 대출희망자가 100만 명에 달할 경우 7조원의 재원 마련 등 현실적 과제와 함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도 있다. 그러나 많은 해결과제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는 살려야 한다. 개천에서도 용이 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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