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2형사부(최월영 부장판사)는 7일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39)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유족이 입은 정신적 피해가 상당하지만,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다만 우발적인 범행인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대구시 중구 자신의 거주지에서 동거녀 B씨와 성관계를 하던 중 B씨가 무심결에 다른 남성의 이름을 부르자 격분,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재판부는 “피해자 유족이 입은 정신적 피해가 상당하지만,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다만 우발적인 범행인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대구시 중구 자신의 거주지에서 동거녀 B씨와 성관계를 하던 중 B씨가 무심결에 다른 남성의 이름을 부르자 격분,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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