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성엽 부장판사)는 7일 차량 구입 문제로 갈등을 빚던 중고차 업자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38)씨에 대해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유족 측과 합의하려는 노력은 했지만, 실제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경북 경산시 한 슈퍼마켓 앞 주차장에서 식료품을 사고 나오던 중고차 상사 운영자 B(36)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재판부는 “피고인이 유족 측과 합의하려는 노력은 했지만, 실제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경북 경산시 한 슈퍼마켓 앞 주차장에서 식료품을 사고 나오던 중고차 상사 운영자 B(36)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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