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학 자문위 출범…변사사건 등 자문
법의학 자문위 출범…변사사건 등 자문
  • 승인 2015.01.13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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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사 사건이 발생했을 때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검찰이 전문가 조력을 받기로 했다.

대검찰청 강력부(부장 윤갑근 검사장)는 13일 전국 의과대학 법의학 교수 24명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관 2명 등이 참여하는 법의학 자문위원회(위원장 이정빈 단국대 석좌교수)를 출범했다.

자문위원들은 중요 변사 사건이나 범죄의 의심이 드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검사의 요청을 받아 초동 단계부터 직접 변사체 검시에 참여하거나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법의학적 자문·감정을 할 예정이다.

자문위원들이 한 해 자문하는 사건은 약 300건에 달할 전망이다.

자문위원으로는 이정빈 위원장을 비롯해 이윤성 서울대 교수, 이상한 경북대 교수, 신경진 연세대 교수, 김유훈 국과수 법의관 등 국내 최고 수준의 법의학 전문가들이 위촉됐다.

대검 관계자는 “자문위가 실질적·효과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면서 철저하고 치밀한 수사를 진행하겠다”며 “아울러 자문위 운영 성과를 지속 점검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대검은 작년 10월 ‘변사에 관한 업무 지침’을 전면 개정했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시신이 신원미상 변사체로 처리되는 바람에 발견 40여일 만에야 유씨로 확인된데 따른 조치였다.

지침 개정에 따라 검사의 직접 검시율은 작년 1∼3분기 7.3%에서 11∼12월 8.8%로 높아졌다. 대검은 연간 3만여건의 변사 사건 중 3천건(검시율 10%)에 대한 직접 검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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