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곡된 여론조사 발표, 허위사실 공표 아니다”
“왜곡된 여론조사 발표, 허위사실 공표 아니다”
  • 남승현
  • 승인 2015.01.14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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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포항시장 예비후보
선거법위반 부분 ‘무죄’
대구고법 제1형사부(김현석 부장판사)는 14일 지방선거 당내 후보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유포한 혐의(업무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전 포항시장 예비후보 A(5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을 무죄 판결했다. 단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에서의 경력은 학력, 학위, 상벌 등을 말하는 것으로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도는 경력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를 경력에 관한 허위 사실의 공표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해 6·4 지방선거 당시 포항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한 A씨는 여론조사 방식의 새누리당 포항시장 후보 사전경선 절차를 앞두고 친인척, 지인 등 52명을 동원해 577개 회선의 전화를 개설한 뒤 무작위 여론조사에 응하는 식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남승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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