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성희롱 논란 조합장 실형
여직원 성희롱 논란 조합장 실형
  • 강선일
  • 승인 2015.01.14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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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괴롭힘 인정돼 현직유지 옳지 않다”판결
여직원에 대한 성희롱 및 폭언 등으로 논란을 불러일으킨 김천 직지농협 현직 조합장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14일 전국농협노조에 따르면 김천 직지농협 조합장 A씨는 지난 5년간 여성 직원에게 빈책상 근무, 쇼파 근무, 창구안내 근무, 강제휴가, 성희롱 등의 직장내 괴롭힘 등의 논란에 휩싸이며 명에훼손 및 모욕죄로 법원 소송이 진행중이었다.

이에 이날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지속적·반복적으로 직원을 괴롭힌 것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A조합장은 현직을 유지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면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농협노조는 “직지농협 상황을 감시·감독해야 할 농협중앙회가 이번 판결을 주목하고, 조합장 직무정지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며 “직지농협이 다시금 농업·농촌·농민을 위해 일하는 조합으로 정상화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농협노조는 이날 A조합장에 대해 “(3월11일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유권자와 조합원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는 등 불법선거운동을 일삼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선거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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