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도시철 3호선 건설사 담합혐의 ‘무죄’
대구도시철 3호선 건설사 담합혐의 ‘무죄’
  • 남승현
  • 승인 2015.01.18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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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증명 어려워”
대구도시철도 3호선 건설공사와 관련해 담합혐의를 받은 대형건설사 5곳이 무죄판결을 받았다.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최희준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대구도시철도 3호선 건설공사 수주 과정에서 담합을 한 혐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포스코건설,현대건설 등 대형 건설사 5곳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최 부장판사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구 분할 합의에 대한 증명이 어렵고, 사전에 정보교환을 했다는 것만으로 담합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포스코건설,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 등은 2008년 12월 서울역 인근 음식점 등지에서 두 차례 영업부장 모임을 하고, 각 건설사의 입찰 예정 공구를 미리 확인한 뒤 입찰에 응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구 분할에 참여한 건설사들에 대해 고발하자 수사를 벌였다.

남승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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