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 부정유통 특별단속
농식품 부정유통 특별단속
  • 강선일
  • 승인 2015.01.19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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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농관원, 내달 17일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은 오는 2월17일까지 설명절 대비 제수·선물용 농식품의 원산지 둔갑 등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특별사법경찰 30명과 명예감시원 300명 (사이버단속 20개반 23명 포함)을 집중 투입하며, 대상품목은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 등 육류와 사과·배 등 과일류, 나물류와 선물용으로 인기있는 쇠갈비·과일세트·특산품·전통식품·건강식품 등이다.

중점 단속사항은 값싼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둔갑시키거나, 국내산과 수입산을 혼합하는 행위 등 농식품 부정유통 전반에 관한 사항이며, 단속효과를 높이기 위해 관세청 통관자료, 검역본부 검역정보 등을 사전수집 및 모니터링해 취약업체와 품목을 선택한 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경북농관원은 지난해 원산지 거짓표시 적발업체 398개소에 대해 형사입건했다. 이 중 위반물량이 많고 지능적 수법으로 소비자를 속인 업체 대표 5명을 구속했으며, 원산지 미표시 업체 224개소에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했다.

강선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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