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업체 대표 등 16명 기소
대구지검 형사3부(이태형 부장검사)는 19일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1천 톤이 넘는 철근 자재를 빼돌린 혐의로(업무상 횡령) 대구 모 철근가공업체 대표 A(56)씨 등 8명을 구속 기소했다.
또 시공업체 철근반장 B(41)씨 등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0년부터 3천 세대 이상 규모로 조성된 대구 모 아파트 건설 과정에서 시공업체 현장소장 C(43)씨 등과 범죄수익을 나누기로 짜고 철근 684톤을 빼돌린혐의를 받고 있다.
이런 방법으로 A씨와 하도급 업자들이 대구, 김천, 울산지역 건설현장 9곳에서 가로챈 철근자재는 시가 8억 8천만(1천128톤)원 상당이다.
이들은 시공사나 감리원의 현장감독이 소홀하다는 점을 노려 가공단계에서부터 철근을 빼돌린 뒤 건설 현장에는 시공도면대로 정상 공급된 것처럼 허위서류를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또 시공업체 철근반장 B(41)씨 등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0년부터 3천 세대 이상 규모로 조성된 대구 모 아파트 건설 과정에서 시공업체 현장소장 C(43)씨 등과 범죄수익을 나누기로 짜고 철근 684톤을 빼돌린혐의를 받고 있다.
이런 방법으로 A씨와 하도급 업자들이 대구, 김천, 울산지역 건설현장 9곳에서 가로챈 철근자재는 시가 8억 8천만(1천128톤)원 상당이다.
이들은 시공사나 감리원의 현장감독이 소홀하다는 점을 노려 가공단계에서부터 철근을 빼돌린 뒤 건설 현장에는 시공도면대로 정상 공급된 것처럼 허위서류를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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