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성엽 부장판사)는 20일 물품 거래 없이 수 십억 원대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42)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벌금 5억 4천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조세 질서를 어지럽히고 그 부담을 일반 국민에게 떠넘겨 조세 정의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무자료 거래를 조장해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2012년 7월부터 9월 사이 경북 칠곡군에 폐·구리 도소매업체를 차려놓고 37차례에 걸쳐 53억 9천만원 상당의 허위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조세 질서를 어지럽히고 그 부담을 일반 국민에게 떠넘겨 조세 정의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무자료 거래를 조장해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2012년 7월부터 9월 사이 경북 칠곡군에 폐·구리 도소매업체를 차려놓고 37차례에 걸쳐 53억 9천만원 상당의 허위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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