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에게 업적 홍보를 위해 공개편지를 보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이진훈 대구 수성구청장에 대해 벌금 150만 원이 구형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성엽 부장판사) 심리로 2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후보나 예비후보로 등록하지 않은 시점에 자동방식으로 홍보 메시지를 보내는 것을 허용할 경우 불필요한 사전 선거운동이 난립할 우려가 있다”면서 이같이 구형했다.
이 구청장은 2013년 7월 ‘구민께 올리는 중간보고편지’라는 제목으로 홍보성 내용이 담긴 편지를 주민 900여 명에게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같은 해 12월 수성구청 내부통신시스템을 이용해 소속 공무원들에게 자신의 출판기념회 강의 동영상이 링크된 문자 910통을 보낸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이 구청장의 변호인은 “출판기념회 홍보 메시지 전송은 사전에 선거관리위원회의 질의를 거쳐 이뤄진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성엽 부장판사) 심리로 2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후보나 예비후보로 등록하지 않은 시점에 자동방식으로 홍보 메시지를 보내는 것을 허용할 경우 불필요한 사전 선거운동이 난립할 우려가 있다”면서 이같이 구형했다.
이 구청장은 2013년 7월 ‘구민께 올리는 중간보고편지’라는 제목으로 홍보성 내용이 담긴 편지를 주민 900여 명에게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같은 해 12월 수성구청 내부통신시스템을 이용해 소속 공무원들에게 자신의 출판기념회 강의 동영상이 링크된 문자 910통을 보낸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이 구청장의 변호인은 “출판기념회 홍보 메시지 전송은 사전에 선거관리위원회의 질의를 거쳐 이뤄진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