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수사 무마’ 청탁
편법 우회상장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검찰 수사관에게 수 천만원의 뇌물을 준 상장기업 전 대표가 구속 기소됐다.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기옥)는 22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수처리 및 레미콘 관련 업체인 ㈜영진인프라 전 대표이사 A(47)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08년 12월 말부터 이듬해 2월 초 사이 대구지검 특수부 소속 수사관이던 B(54·검찰 서기관·구속)씨에게 3차례에 걸쳐 9천만 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에 대한 검찰의 범죄정보 수집이나 수사를 막으려고 B씨의 차명계좌로 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레미콘 제조업체를 운영하던 A씨는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해 우회상장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수사 무마’ 청탁을 했다.
A씨의 회사는 이 과정에서 수차례 검찰의 수사 대상에 올랐지만, 수사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와 친분이 있던 검찰 직원 B씨가 영향력을 행사했을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A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며 최근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기옥)는 22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수처리 및 레미콘 관련 업체인 ㈜영진인프라 전 대표이사 A(47)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08년 12월 말부터 이듬해 2월 초 사이 대구지검 특수부 소속 수사관이던 B(54·검찰 서기관·구속)씨에게 3차례에 걸쳐 9천만 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에 대한 검찰의 범죄정보 수집이나 수사를 막으려고 B씨의 차명계좌로 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레미콘 제조업체를 운영하던 A씨는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해 우회상장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수사 무마’ 청탁을 했다.
A씨의 회사는 이 과정에서 수차례 검찰의 수사 대상에 올랐지만, 수사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와 친분이 있던 검찰 직원 B씨가 영향력을 행사했을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A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며 최근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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