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김승곤 부장판사는 25일 납품 편의제공 등 명목으로 뒷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D중공업 A(42) 차장에 대해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 4천7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납품업체들을 상대로 거액의 돈을 수수했고, 입찰 예정가격과 같은 정보를 제공하는 등 부정한 업무처리를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2012년 7월부터 2013년 2월 사이 국내 모 화력발전소 건설공사 등과 관련해 납품업체 2곳에서 1억 4천7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재판부는 “피고인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납품업체들을 상대로 거액의 돈을 수수했고, 입찰 예정가격과 같은 정보를 제공하는 등 부정한 업무처리를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2012년 7월부터 2013년 2월 사이 국내 모 화력발전소 건설공사 등과 관련해 납품업체 2곳에서 1억 4천7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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