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최희준 부장판사는 25일 일감을 알선하는 대가로 건설 노동자들에게서 소개비를 챙긴 혐의(직업안정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대구·경북지역 건설관련 노조 위원장 A(47)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직업 소개 관련 범행은 과거부터 관행적으로 이뤄져 오던 일이고, 횡령한 보조금은 교육생 식비나 직원 월급 등으로 대부분 사용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230여명에게 2억 3천여만원의 부당수입을 챙겼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재판부는 “직업 소개 관련 범행은 과거부터 관행적으로 이뤄져 오던 일이고, 횡령한 보조금은 교육생 식비나 직원 월급 등으로 대부분 사용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230여명에게 2억 3천여만원의 부당수입을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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