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기옥)는 26일 조희팔 측으로부터 수사 무마 부탁과 함께 10억원대의 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으로 대구지검 서부지청 A(54) 서기관을 구속기소했다.
또 A서기관에게 돈을 건넨 B(52·구속)씨에 대해 뇌물공여 혐의를 추가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조희팔의 은닉재산을 관리하던 B씨로부터 조씨 관련 범죄정보 수집 및 수사 무마 부탁을 받고 2008년부터 5년여 동안 수십 차례에 걸쳐 현금과 양도성예금증서(CD) 등 15억 7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또 A서기관에게 돈을 건넨 B(52·구속)씨에 대해 뇌물공여 혐의를 추가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조희팔의 은닉재산을 관리하던 B씨로부터 조씨 관련 범죄정보 수집 및 수사 무마 부탁을 받고 2008년부터 5년여 동안 수십 차례에 걸쳐 현금과 양도성예금증서(CD) 등 15억 7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