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질서 어지럽히는 ‘위증’ 엄단”
“사법질서 어지럽히는 ‘위증’ 엄단”
  • 남승현
  • 승인 2015.01.26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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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최근 1년간
61명 적발 1명 구속기소
#피고인 A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 특수절도를 저질러 집행유예가 실효될 지경에 이르자 형이 가벼운 장물취득죄로만 처벌받기 위해 공범에게 ‘나는 가담하지 않았고 네가 훔쳐온 물건만 샀다고 증언해라’라고 압박해 위증 교사를 시켰다.

1심에서 사실대로 증언한 공범이 항소심에서 위증함에 따라 검찰은 수사를 개시해 피고인 A씨를 구속 기소, 공범은 불구속 기소했다.

대구지방검찰청(지검장 오광수)는 26일 최근 1년 동안 재판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하는 등 위증 사범 61명을 적발해 1명을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를 불구속 또는 약식 기소했다고 밝혔다.

대구지검에 따르면 필로폰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는 B(45)씨와 C(48)씨는 상대방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해 마약을 매매한 사실이 없다고 위증했다가 적발돼 불구속 기소됐다.

상해와 업무상횡령 혐의로 각각 기소된 D(50)씨와 E(62)씨는 법원에서 선처를 받으려고 피해자 명의의 합의서를 위조해 재판부에 냈다가 확인 과정에서 들통났다.

피고인 F(58)씨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토지 매매에 따른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계약 금액을 부풀린 위조 계약서, 영수증 등을 제출했다가 적발됐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위증은 사법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로 엄단해 형사사법절차에서 거짓말은 더 이상 용납되지 않고 반드시 처벌된다는 인식이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단속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남승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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