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 금품살포 혐의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거액의 금품을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공원식(62) 전 경북도관광공사 사장에게 징역 2년이 구형됐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26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종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공 전 사장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불법선거에 조직적으로 개입하고 수사를 방해한 정황이 있고 건넨 금액이 너무 커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공 전 사장은 6·4 지방선거 새누리당 포항시장 후보 경선을 앞두고 측근 박모(53·구속)에게 선거운동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5천1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작년 초 새누리당 포항시장 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했다가 사법당국의 수사가 시작되자 4월말 중도 사퇴했다.
선고 공판은 2월9일 열릴 예정이다.
포항=김기영기자 kimky@idaegu.co.kr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26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종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공 전 사장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불법선거에 조직적으로 개입하고 수사를 방해한 정황이 있고 건넨 금액이 너무 커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공 전 사장은 6·4 지방선거 새누리당 포항시장 후보 경선을 앞두고 측근 박모(53·구속)에게 선거운동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5천1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작년 초 새누리당 포항시장 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했다가 사법당국의 수사가 시작되자 4월말 중도 사퇴했다.
선고 공판은 2월9일 열릴 예정이다.
포항=김기영기자 kimky@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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